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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NDC도 ‘원전’ 체제로 전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8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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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통령실 제공[박광준 기자] 최근 EU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텍소노미)에 포함키로 확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활용 기반을 마련키 위해 한국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부여한 안전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EU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키는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녹색분류체계(텍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를 판별하도록 만든 기준으로,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원전에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계획도 제시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다시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축 목표 재설계 안은 내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탄소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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