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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일본 독도 표기 IOC에 항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8-09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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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 빨간 동그라미 안이 독도 표기/사진=도쿄올림픽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승준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경로 안내 지도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했다”면서, “도쿄조직위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키 위해 지난주 IOC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어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도 서한을 보내 독도 표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경로 안내 지도를 보면 시마네(島根)현 오키제도(隱岐諸島) 북쪽에는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나타나 있다.


문제의 지도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도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선수단장회의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박철근 사무부총장을 단장 자격으로 파견해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 공식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한 부분을 항의할 계획이다. 


박철근 부총장은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의 식자재를 선수촌 음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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