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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5천원만 부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30 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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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약 5천 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앞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면서, "이런 분들은 3∼5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로 제한돼 있다.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등이다.


다만,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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