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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270만 호 공급’...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공급 확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16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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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16일 공개됐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서울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에는 빈 땅을 찾기 힘든 만큼, 노후화된 저층 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를 택했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키로 했다.


대신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은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한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택지 개발로 5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 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등 지난 정부에서 발표됐던 공공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까지 15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한다.


입지는 산업단지와 도심 등 직장.주거 근접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철도역 반경 300~1,000m는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GTX 역이 만들어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지구에 주상복합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시범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01만 원, 인천 1,838만 원, 경기 1,498만 원('직방' 조사)입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주택 시장의 최대 문제는 '소득 대비 높은 집값(74%)'이 꼽혔다. 이어 '자산 격차 심화(11%)', '과도한 규제(9%)', 충분하지 못한 주택공급(5%)'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최장 40년짜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 50만 호가량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5년 동안 의무 거주 기간을 두고 주택 처분 시에는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환수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새로 도입한다.


'리츠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길게는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나머지 분양 대금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완화 대책도 나왔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 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급을 확대하고, 다른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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