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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들,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7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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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알 조 전 장관 등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도를 한 기자 2명이 함께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토록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한 언론사 기사를 문제 삼아 정정보도와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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