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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완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7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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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또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임 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교원 관련 규제 없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운영 방식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원 관련 규제 등을 과감히 개정했다”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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