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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1심서 징역 10개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7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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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직원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직원 B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


어 전 부회장 등은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회사 연구소 직원 16명을 상대로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하는 등 불법 임상 시험을 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시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시료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해 연구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분 인정했다. 다만, 데이터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어 전 부회장은 ‘항소 계획’과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하거나 지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달 검찰은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안국약품 직원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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