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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신규 · 대환자금 58조 원 공급...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25 1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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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밴처기업부 제공[이승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 원 상당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또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자 부담을 완화키 위해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 7천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 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선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 등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 곳으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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