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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동주택관리법론’ 출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1 14:24:28
  • 수정 2023-02-18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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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022년 현재 약 17,500여 단지에 1천만호 이상에 달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준해 관리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15년 5월 11. 제정돼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올해 2월까지 약 30여차에 걸쳐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정비됐다.


공동주택관리법론 개정판(제3판)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대학에서의 강의와 실무자 교육을 통한 이론적 체계정립과 현장실무경험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제3판에서는 제2판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론적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책의 볼륨을 과감하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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