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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총 의결 없이도 정관 규정한 대로 배당금 지급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3 2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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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 주식 보유한 삼우씨엠 배당금 5900만원 지급 소송


[박광준 기자]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삼우씨엠은 서영의 총 주식 10만6000주 중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8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서영은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지 않았다. 삼우씨엠은 서영을 상대로 자신들이 보유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 쟁점이 됐다. 해당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000분의 1을 우선해 현금으로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1심과 2심은 삼우씨엠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영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삼우씨엠에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익 배당을 할 것인지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정관에 배당 의무와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배당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서영)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 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 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삼우씨엠과 서영은 과거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알려졌던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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