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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임대주택 등 대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15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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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게 하려면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내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인데,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사고 2년 안에 기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오는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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