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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파기환송…897억→300억 대 줄 듯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5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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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 원을 포함해 약 380억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 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명의신탁을 한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약 32억 원)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 원보다 줄어든 167억 원가량이 됐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 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 원으로, 2심에서는 380억여 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 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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