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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통보 수익자에게도 해야 효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6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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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보험수익자 부모, 현대해상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박광준 기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입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모인 B씨와 C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의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조 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 양쪽 모두에 대해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A씨의 언니인 D씨는 2013년 11월 현대해상과 동생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3%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70세를 만기로 하는 납입기간 10년의 상해사망담보계약과 100세를 만기로 하는 납입기간 20년의 상해사망담보 계약 등 모두 18개의 선택계약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동생 A씨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2건의 사망담보계약의 수익자는 A씨의 부모였고, 나머지 계약들의 수익자는 A씨였다.


D씨는 2014년 1월 이후 보험료 지급을 지체해 보험이 해지됐다가, 다시 같은 해 3월 연체된 보혐료를 납입해 보험을 부활시키는 등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가 부활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D씨가 2014년 7월 분, 8월 분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자 현대해상은 같은 해 9월 D씨에게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D씨는 결국 보험사가 통보한 날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2월 1일 새벽 A씨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A씨의 부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신들이 수익자인 2건의 사망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총 2억원을 균분한 각 1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D씨의 보험지급 연체로 2014년 10월 3일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B씨와 C씨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자인 A씨에게도 최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D씨가 체결한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본보험계약의 수익자인 A씨에게 최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자를 '상속인'과 같이 불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지위는 추상적 또는 유동적이어서 A씨가 사망한 경우에 비로서 수익자가 특정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인 D씨 이외에 B씨나 C씨에게 최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계약들은 A씨의 사망 전에 적법하게 해지됐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가 수익자에 대해서도 최고 절차를 이행해야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상법 제650조 3항에 따라 기본계약의 수익자인 A씨에 대한 최고 절차가 필요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먼저 2심 재판부 역시 보험사가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나 C씨에게 최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규정은 타인이 특정돼 있는 경우를 상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타인이 특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처럼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까지 납입 최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본계약의 수익자인 A씨에 대한 최고 절차는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문제가 된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는 A씨의 부모였지만, D씨가 보험사와 체결한 기본적인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어디까지나 A씨였고, 보험사가 D씨의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한꺼번에 체결된 전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이들 중 사망보험계약 2건만 분리해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으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전부가 해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인 A씨에 대한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에게 B씨와 C씨가 청구한 취지대로 각 1억원씩의 사망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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