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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진술,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해선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8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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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전후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대처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A 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30살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후 B 씨의 태도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1심과 반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A 씨의 차를 타고 이동한 점을 두고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이 성폭력 피해자가 보여야 할 반응을 미리 상정해놓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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