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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조정에 엿새 동안 3주택...法 “중과세율 적용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9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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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엿새 동안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최선재)은 지난달 원고 A 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서세무서가 A 씨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678여만 원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하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9년 매수해 배우자와 절반씩 갖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2019년 12월, 15억 6천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당시 A 씨는 영등포구의 아파트 외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서울 양천구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매각하는 아파트의 대체주택으로 매수한 서울 강서구의 주택도 갖게 돼 엿새 동안 3주택 보유자가 됐다.


A 씨는 2020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각하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로 120만 3천 원을 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는 A 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듬해 12월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양도소득세는 3,678만 7천 원으로 늘었다.


A 씨는 매도인의 사정상 잔금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엿새 동안 3주택을 갖게 됐다며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1년 9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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