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세 차례 발급한 의사에 대해 2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달 26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와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의 정도가 크다"면서,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서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A 씨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