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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재판관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사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못 하느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7 2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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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7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피해자 대신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 주를 이루는 성 범죄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검찰은 성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 재판관은 부모나 후견인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하면 검사가 친권 상실 청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검수완박법 입법)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범위에 넣고 있느냐.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배제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했느냐”면서, “만일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관련 검사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원활히 하는 것인가 어렵게 하는 것인가”라고 국회 측 대리인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 “제3자 고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검사가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또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할 경우 성폭력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유형에 넣고 있느냐”면서, “또 성폭력 범죄를 제3자가, 공익 제보자로서 고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자의 이의 신청을 배제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만일 그렇다면,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수사 검사의 증거 보존 청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렵게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성폭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고발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했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다만 검사가 불송치 결정 자료와 증거물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자,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 내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 등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고발사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 이의 신청이 배제되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느냐”면서, “검찰 항고, 헌법소원 기회도 차단되느냐”고 물었다. 소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개정법 아래서는 고발인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면서, “다만 검사가 불송치 결정 기록과 증거 받아서 재수사 요청할 수는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불송치할 수도, 송치할 수도 있다. 검찰이 재수사 요구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항고, 재항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이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냐”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그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고발인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고발인 이의 신청이 배제돼 검사에게 사건 송치되지 않아 항고, 재항고 통한 시정 기회가 차단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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