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지난해 50억 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된 50억 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를 기록했다.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2020년에는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고 2017∼2019년에도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처리된 50억 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중 72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45.3%였는데 1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심판은 2천99건 중 5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27.4%로 더 낮았다.
윤창현 의원은 "'로펌불패, 서민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세의 적법성, 심판과 소송 대응 능력 향상에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