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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거듭 서한..."양국 교역관계 고려해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28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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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규제 강화된 의회 수정안에 반발

권태신(왼쪽)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사진제공=전경련[우성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회 수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건의서한을 EU 의회 측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의회 수정안에 대한 건의서한을 EU 의회 측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과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한은 “의회 수정안에 담긴 규제품목 확대는 양국 교역관계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에서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 아니라 생물원료,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EU 간 무역 규모가 1300억 달러였고 한국의 대 EU 직접투자 금액 규모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지난 60여 년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양국 교역관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확정된 EU 의회의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수정안은 규제품목의 수를 기존 5개에서 9개로 늘렸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스코프 1) 뿐 아니라 제품 생산 과정의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스코프 2)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안은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전경련의 건의서한 발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발표하자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한국을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도 이와 비슷한 탄소통상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각국의 ‘녹색보호주의’에 대비해 기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이 6월 발의한 ‘청정경제법안’(CCA)은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어 제조업·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 앞으로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탄소통상 문제는 기업·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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