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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불법파업.갈등 조장 우려”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9-29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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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과 갈등 조장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번 정부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면서, “현재 노사관계지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근로손실일수가 10만 3천여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하면 11%에서 29%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기업에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위해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노조에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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