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자동차 선루프에 들어가는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주)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주)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4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선루프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인 ‘선루프씰’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 간 자동차용 선루프 제품을 생산하는 (주)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선루프씰 제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에 각 사가 납품하던 차종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경우 기존 납품 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차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베바스토가 발주한 모두 20건의 입찰에서 15건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나머지 5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개발 일정 등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했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다른 부품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지난해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에 6억5천5백만 원, 유일에 4억9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