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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95] 조광조와 양팽손을 배향한 '죽수서원'
  • 이승준
  • 등록 2022-09-30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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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1986년 9월 29일 전라남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이 서원은 조광조(趙光祖)와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을 배향하고 있다. 1570년(선조 3)에 능성현령 조시중(趙時中)의 협조로 지금의 자리에 서원을 짓고, 죽수(竹樹)라는 사액을 받았다. 


조광조는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능성현에 유배됐다. 이때 조광조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함께 했던 양팽손도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인 능성현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자연히 만나 서로 의리를 다지게 됐다. 그러나 조광조가 유배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약을 받고 죽자, 양팽손은 몰래 시신을 거둬 화순 쌍봉사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고 마을에 초가집을 지어 제자들과 함께 제향했다. 


그러다가 1568년(선조 1)에 조광조는 영의정으로 추증됐고 다음 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조정에서는 조광조를 향사할 서원을 건립키로 하고 지은 것이다. 


1613년에 중수했고, 1630년 유림들과 조정의 김장생(金長生) 등이 뜻을 모아 양팽손도 추배했다. 그러다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려 겨우 단 을 마련해 제향해 왔다. 



1971년 제주양씨 후손들이 도곡면 월곡리에 죽수서원을 복원했다. 1983년 다시 한양 조씨 조국조(趙國朝)를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본래의 위치인 모산리에 복원을 추진, 월곡리의 건물을 이전 신축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1989년에 동재를, 1994년에 관리사를 신축했다.


조광조는 조선전기 교리,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 한성 출생. 개국공신 조온(趙溫)의 5대 손이고, 조육(趙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충손(趙衷孫)이고, 아버지는 감찰 조원강(趙元綱)이다.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민의(閔誼)의 딸이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했다. 학문은 '소학' '근사록(近思錄)' 등을 토대로 해 이를 경전 연구에 응용했고, 이 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영수가 됐다.


이 때는 사화 직후라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狂人)’이라거나 혹은 ‘화태(禍胎)’라 했다. 친구들과도 자주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한다. 한편,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돼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했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됐다.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전적.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됐고, 이 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언이 돼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했다.


같은 해 장경왕후(章敬王后,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순창군수 김정(金淨), 담양부사 박상(朴祥) 등은 중종의 정비(正妃, 폐위된 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朴元宗)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다.  이 때문에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됐다.


이에 대해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해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원로파(元老派), 즉 반정공신과 신진사류(新進士類)의 대립으로 발전, 이후 기묘사화의 발생 원인이 됐다.



그 뒤 수찬을 역임하고 곧이어 정랑이 됐다. 1517년에는 교리로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을 겸임했고,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8도에 실시토록 했다. 주자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고, 조선 초기에 와서도 사장(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했고 도학(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됐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당시의 학풍은 변화돼 갔고, 뒤에 이황(李滉)·이이(李珥)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놓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됐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돼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됐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키 위해 사문(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했고,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우선 인주(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마침내 이를 혁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돼 부빈객을 겸하게 됐다. 그는 한편으로 천거시취제(薦擧試取制)인 현량과(賢良科)를 처음 실시케 해 김식(金湜).안처겸(安處謙).박훈(朴薰) 등 28인이 뽑혔고, 이어 김정(金淨).박상(朴尙).이자(李耔).김구(金絿).기준(奇遵).한충(韓忠)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했다.


그는 이와 같이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로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그리해 이들은 1519년(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우선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成希顔)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柳子光)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權貴)를 위해 반정했는데, 이러한 유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 데 이(利)를 먼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창했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 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는 위훈삭제(僞勳削除)를 강력히 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李繼孟)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많아 외람되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진사류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반정공신들은 기성 귀족이 돼있었고, 현실적으로 원로가 된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몰아 배척하려는 급격한 개혁주장은 중종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2.3등 공신의 일부, 4등 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 중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심정(沈貞)은 경빈 박씨(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토록 했다. 또한,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했다.



한편,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金詮),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李長坤), 호조판서 고형산(高荊山), 심정 등은 밤에 신무문(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고는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했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왕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이를 시행했다.


그 결과 조광조는 김정.김구.김식.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熹).박훈 등과 함께 투옥됐다. 처음 김정.김식.김구와 함께 그도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됐다.


그 뒤 정적인 훈구파의 김전.남곤.이유청(李惟淸)이 각각 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해 같은 해 12월 바로 사사됐다. 이 때가 기묘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결국 신진사류들이 기성세력인 훈구파를 축출,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그들이 대부분 젊고 또 정치적 경륜도 짧은 데다가 개혁을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게 이루려다가 노련한 훈구세력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 뒤 선조 초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됐다. 그 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도 설립됐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竹樹書院), 1576년 희천에 양현사(兩賢祠)가 세워져 봉안됐고, 1605년(선조 38)에는 그의 묘소 아래에 있는 심곡서원(深谷書院)에 봉안되는 등 전국에 많은 향사가 세워졌다.


또한, 이이는 김굉필.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그를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불렀다. 저서로 '정암집'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소(疏).책(策).계(啓) 등의 상소문과 몇 가지의 제문이고, 그 밖에 몇 편의 시도 실려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양팽손의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대춘(大春), 호는 학포(學圃). 능성(綾城) 출신. 직장 양사위(梁思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사복시정 양담(梁湛)이고, 아버지는 양이하(梁以河)이다. 어머니는 해주 최씨(海州崔氏)로, 증 조위사직 최혼(崔渾)의 딸이다.




1510년(중종 5)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고, 또 현량과(賢良科)에 발탁됐다. 이후 정언(正言).전랑.수찬(修撰).교리(校理)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하기도 했다.


정언으로 재직할 때 이성언(李誠彦)을 탄핵한 일로 인해 대신들의 의계(議啓)로써 직책이 갈렸지만, 조광조.김정(金淨) 등 신진 사류들로부터는 언론을 보호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1519년 10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 등을 위해 소두(疏頭)로서 항소했다. 이 일로 인해 삭직돼 고향인 능주로 돌아와, 중조산(中條山) 아래 쌍봉리(雙鳳里)에 작은 집을 지어 ‘학포당(學圃堂)’이라 이름하고 독서로 소일했다. 이 무렵 친교를 맺은 인물들은 기준(奇遵).박세희(朴世熹).최산두(崔山斗) 등의 기묘명현들이었다.




1539년에 다시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544년 김안로(金安老)의 사사 후, 용담현령(龍潭縣令)에 잠시 부임했다가 곧 사임하고 다음해에 58세로 죽었다.


13세 때 송흠(宋欽)에게 나가 공부했고 송순(宋純).나세찬(羅世贊) 등과 동문으로서 학문을 연마했다. 항상 '소학' '근사록' 등으로 처신의 지침을 삼았고, 당시 신진 사류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회화에도 일가견을 보여 안견(安堅)의 산수화풍을 계승했다.


1630년(인조 8) 김장생(金長生) 등의 청으로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배향됐고, 1818년(순조 18) 순천의 용강서원(龍岡書院)에 추향됐다. 작품으로는 '산수도' 1점이 전하고, 저서로는 '학포유집' 2책이 전한다. 시호는 혜강(惠康)이다./사진-윤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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