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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 달간 스토킹 당했다...퇴근길 미행한 30대男 정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1 0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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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 동안 미행한 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장관 측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약 1개월 동안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를 이용해 미행하고,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이같은 정황을 알아차렸으며, 이에 한 장관 측은 지난 28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한 장관을 미행하는 데 이용한 자동차 소유주이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던 한 유튜브 채널 관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한 장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00m 이내 접근금지와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 등을 신청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2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차량 동승자 인원 등도 파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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