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앞서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소속 포병 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 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격인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가 총 4억90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