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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4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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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정부 방침은 국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공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체가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ICO는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사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 제공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1월 각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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