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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실내마스크 의무, 겨울철 유행 후 단계적 완화 논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5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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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달 중순엔 확진자가 하루 1∼2만 명 수준, 사망자는 하루 10명 대로 집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12∼3월 정도 재유행이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변이 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A.2.75.2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에서 또다시 파생된 변이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지난달 26일 기준, 인도, 미국,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732건이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과 관련해 질병청은 “2가 백신 수급에 맞춰 2순위(50대와 기저질환자), 3순위(18세 이상 성인) 순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안전성 연구 결과를 상시 방영해 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보상신청 후 진행현황을 신청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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