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재확인’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11-09 14:53:20
  • 수정 2022-11-09 18:28:21

기사수정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연내 법 개정 추진” 계획...주 52시간제 훼손아닌 어려움 반영한 민생대책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한부길 기자] 정부의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방침이 재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8시간 추가근로제 적용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보완장치로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고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인력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증가 시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조업체 대표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 방식이다보니 생산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장근로수당이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통업체에소 일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 52시간제 훼손이 아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민생대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