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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었다..."재정신청도 기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23 0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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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 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 씨는 2019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거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A 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절차로, 고등검찰과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근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혐의를 벗는 데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믿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가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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