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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안전한 하수처리장 위해 비상조치 훈련 실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11-24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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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부길 기자]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근) 덕동물재생센터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화성 가스 5,000kg/일 이상 제조.취급)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슬러지)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 및 감량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Bio-Gas)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키 위한 설비이다.


이번 훈련은 소화 공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와 폭발.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고, 하수운영과 전 직원이 참여해 유사시의 임무 숙지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소화조 설비는 인화성 가스가 생성되는 위험한 공정이므로 주기적인 조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 설비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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