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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보증금 지키는 전세반환보증 활용법 안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5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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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감원 제공[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 보증료율이 낮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고,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보증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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