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5 15:22:16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됐고,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