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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6억 지급해야...SK 주식은 노 관장 기여분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6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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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낮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최태원 회장과 피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선고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시작한지 거의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식 지분은 전날 종가 기준 1조 3천700억여 원에 이른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 중) 재산적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은 SK 주식회사 주식으로, 총 1천297만 5천472주 중 50%인 648만 7천736주의 분할을 청구했지만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등의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한다.


법원은 "따라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되었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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