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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해야”...농민단체 반대 “부작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6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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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농협중앙회 제공[이승준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88.7%는 조속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단임제 부작용을 방지하고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 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기 안타까워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단임제의 부작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단임제로 인해 농협의 주요 운영정책이 단절되고 농협중앙회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중 연임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농협 경영 활동의 한계와 연임이 가능한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8일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조합장들과 달리 농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단임제를 도입했는데 다시 연임제로 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며, 연임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현직 회장부터 적용하는 부분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신정훈, 윤병준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연임제에 반대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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