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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개정 반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06 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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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면서,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면서,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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