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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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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호반건설 제공[박광준 기자] 계열사와 친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고위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범행 동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년∼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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