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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통량 초과한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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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는 계획된 유통량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유통한 행위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계획된 유통량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밝힌 유통량보다 3500만 개를 더 추가로 유통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통 당시 가격인 2500원을 적용하면 934억 원에 달하는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발행사와 거래소 사이에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의결했다.


닥사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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