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더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이 정원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검사 정원은 2,512명, 판사 3,584명이 된다.
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고, 판사 정원도 2014년 370명이 증가한 뒤 8년 동안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을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했다”면서,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정원 증원과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와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