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시.군.구청으로 이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8:56:3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내년 6월부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처리기관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6월 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된 것이다.


개정 규칙 상의 마약류 도매업자는 의사나 약사 등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을 뜻하며,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를 조제하고 관리하는 약사에 해당한다.


개정 규칙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가지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도 포함됐다. 출입국 증명서와 휴대 의약품 명칭.수량 기재 서류와 의사 발생 진단서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