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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MRI·초음파 진료비 10배↑...건보 지출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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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항목을 점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 ▲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건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급여화한 뇌.뇌혈관 MRI 등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을 최대 90%까지 늘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하고,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도 추진한다.


절감한 재정은 ▲ 중증․응급, 분만.소아분야 우선지원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 적정 보상 지급 (공공정책수가)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에 투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의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선해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 현행 50%~100%에서 100%~175%로 높이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과 분만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도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적자 운영이 우려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도 성과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시법 사업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문의 수련을 강화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의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고, 장기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은)합리적인 재정 관리.사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종합 반영한 것"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조 2천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 지출관리 미흡 ▲ 과잉진료 유발 등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 10배 가까이 뛰었다.


최근 5년(2018~2022)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도 2.7%로 이전 5년(2013~2017) 1.1%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뇌출혈로 병원 안에서 쓰러진 아산병원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8월부터 대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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