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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8 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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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은 한 사람은 A 씨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을 쓰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은 A 씨 측의 대응이 따로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이 사건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과거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A 씨는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문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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