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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31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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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희생자 부모에게는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 총 147억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참여한 유족 228명이 수령할 손해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710억여 원에서 868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판단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2018년 8월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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