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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 해고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1 2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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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인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가 노조와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안정협약에 나온) ‘합의’는 단순히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뜻의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해 노사 간 의견 합치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지난해 7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주주 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한 뒤 노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8일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지난 12일에 조합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한국와이퍼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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