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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3월 초 시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2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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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이승준 기자] 3월 초부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했던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전환대출의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7% 이상 고금리면 3월 초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2년까지 최대 5.5%, 3년째부터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p 더한 금리가 대출금리 상한이 돼 개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받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가 되는 셈이다.


이자 외에 보증료도 매년 추가로 내야 하는데, 3년까지는 대출총액의 연 0.7%, 4년째부터는 연 1%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개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로 높인다.


대출 기간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5년 만기 구조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10년 만기 구조로 만기가 길어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만기도 늘려 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언제든 원리금을 미리 갚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로 제한된다.


저금리 전환 신청은 시중은행에서 3월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안내 웹사이트(www.kodit.co.kr/저금리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신청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로 신청 대상이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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