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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3 1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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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운영 중이다.


각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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