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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문제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6 1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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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재판부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면서, “본건 범죄 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또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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