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이다.
2021년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난해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코스피 종목을 1% 이상 보유했거나 코스닥 종목 2% 이상, 혹은 코넥스 종목 4%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내용이 반영된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