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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나눠내겠다”...분납신청자 지난해 7만명 육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8 2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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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나눠서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지난해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자는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 명 수준이었지만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천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천831명까지 증가했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분납 신청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인 2017년(2천907명)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총 분납 신청 세액은 2017년 3천723억 원에서 2022년 1조 5천540억 원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분납신청액은 2천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 9천 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이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4.1%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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