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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7억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08 2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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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6억 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은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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