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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동산공시법‘ 출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2-17 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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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등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필수적인 내용이다.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돼 있다.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최근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 재정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해야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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