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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부담 완화
  • 윤여금 기자
  • 등록 2023-02-22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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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금] 충남 홍성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2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 지원 기간인 최대 3년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자동 신청돼 별도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중 1회 신청해야 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변경 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으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22년 1,553개 사업장에 927백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고 2023년 1, 2, 3분기 신청은 4, 7, 10月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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